등록 : 2008.12.02 19:48
수정 : 2008.12.02 20:27
학교쪽 “휴학·연차초과자 안돼”…후보쪽 “총장 비판세력 표적”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총학생회장의 출마 자격 시비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카이스트 학생처는 총학생회장 선거 일정을 보름여 앞둔 10월17일 ‘휴학 또는 연차 초과자(8학기 이상 재학생)는 학생 자치단체의 대표를 할 수 없다’는 학생활동 지침을 신설했다. 이에 지난 여름부터 후보 등록을 준비해 온 김아무개(22)씨의 선거운동본부 쪽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씨는 8학기 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등록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변경한 것은 근거 없는 피선거권 제한이자 학생 자치권 침해”라며 후보 등록과 선거 일정을 강행했다.
그러자 투표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2일 서남표 총장은 “학생들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원규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해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총학생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총장 명의의 ‘강력한 경고’에 선관위는 선거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등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현 총장에 비판적인 성향의 후보의 단독 출마가 확실시되자 학교 쪽이 ‘표적 지침’을 만들어 선거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선본 쪽은 “선거 서너 달 전부터 선본이 꾸려져 김씨의 출마 사실을 학교 쪽도 이미 알고 있음이 뻔한 상황이었다”며 “특정 선본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학교 쪽이 새 지침 적용에 유예기간을 두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우 현 총학생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지침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경욱 학생처장은 “국가 예산을 받는 학교로서 학생의 대표자를 연차 초과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부터 새 규정 도입을 논의해 도입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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