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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12.14 20:01 수정 : 2015.12.14 21:04

법원, 사안 중요하다 판단한 듯

법원이 17개월간의 검찰 수사 끝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이 약식기소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사안 자체가 중대해 벌금형이 부적당하다는 등의 판단을 내릴 경우 이뤄진다.

수원지법은 14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 총장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에게 배당해 정식재판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총장이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대학 해직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비용 등 7526만여원을 대학 교비에서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으로 보고 법원에 청구한다.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을 확정할 수 있다.

윤성열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약식기소된 사안 자체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거나 또는 무죄일 수 있거나, 사안이 중대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이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한 이 총장 아들의 허위졸업장 발급 의혹 등 44건의 이 총장 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40여건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대학총장의 교비 횡령 유사 사건의 법원 선고 형량을 비교했고 횡령금액 전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원대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은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지난 10일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고 전국의 교수 15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구하는 통상재판청구 요청서를 냈다.

이들은 “이인수 총장은 이미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3건의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고 이후 또다시 교비 횡령이 드러난 누범인데도 검찰은 고작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총장에 대한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에서 최고 2년6월이 된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해직교수인 이원영(58)씨는 “정식 재판과 검찰에 항고를 통해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와 직무유기를 밝혀내고 사학비리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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