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12.15 19:34
수정 : 2015.12.15 19:34
간선제로 변경 법률개정 추진
헌법엔 ‘대학 자율성 보장’
새정치 “국회서 끝까지 막을 것”
교수연합회 “공동선언문 발표”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교수 투표)를 폐지해, 현재 직선제와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돼 있는 국립대 총장 후보 선정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립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도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구성을 무작위 추첨 대신 선출·추천·지정 등 대학 선택에 맡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교육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일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건의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 확정안대로 국립대 총장 후보 직선제를 폐지하려면 국회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을 보면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에 외부위원 4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에서 선정하거나,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투표 등)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국립대와 야당은 직선제 폐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 임용제청권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한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후보 선출 방식이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15일 <한겨레>에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직선제 금지법’을 국회에서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점국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의장단인 김유경 경북대 교수회 부의장도 “국립대들은 지난 2일 자문위안이 발표된 이후 직선제 폐지 방침을 밝혔다”며 “지난 8월 직선제를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현철 교수 추모제가 17일 열리는데 이때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부터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가점을 부여해 직선제 폐지를 유도하고,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된 뒤 당초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비 삭감 등 엄중 조처하기로 했다.
2013년 교육부가 국립대에 지침을 내려 시행중인 추천위원 무작위 추첨 제도는 전문성 결여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선출·추천·지정 등 대학 스스로 적합한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을 정하도록 했다. 또 내년 3월까지 교육공무원임용령(시행령)을 개정해 총추위 외부위원 비중을 현재 25% 이상에서 10% 이상 정도로 줄이고, 교원 비중은 70%, 직원과 학생 비중은 20%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인사가 총장 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탁금·발전기금 등 자격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총장 후보 초빙위원회를 총추위 소속 기구 등으로 제도화하여 초빙위에서 발굴·검증한 인사가 적임자로 판단되면 공모·추천과 별개로 총장 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정인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로 총추위를 통해 교육부 고위직의 총장 후보 선임을 유도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원하는 외부 인사가 국립대 총장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정윤 김광수 정대하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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