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2.15 17:55
수정 : 2005.02.15 17:55
농진원, 메탄가스 줄이는 사료 개발키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소의 방귀도 규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16일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가 발효함에 따라 소 등 가축이 방출하는 트림이나 방귀의 메탄가스(CH₄) 양을 측정하고 줄이기 위한 ‘반추가축 장내발효 개선 사업’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이다. 2001년 우리나라에서 소·염소·양·사슴 등 되새김질(반추)을 하는 가축의 트림이나 방귀 등에서 나온 메탄가스는 72만2천TC(탄소톤)으로, 전체 온실가스 1억4803만8천TC의 0.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진청 연구진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호흡대사실에 소를 며칠 동안 넣어놓고 메탄가스를 얼마나 방출하는지 정밀 조사하고, 메탄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사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216만6천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한마리당 연간 40∼50㎏의 메탄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가 한때 가축의 메탄가스 연구를 위한 재원 확보 명목으로 축산 농민들에게 ‘가축 방귀세’를 부과하려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한 바 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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