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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7 10:33 수정 : 2005.01.17 10:33

행정법원 조정안...`새만금 특별조치법' 제정 의견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2001년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 사업 용도와 개발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냈다.

또,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정부, 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국회나 대통령 산하에 두되 이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를 막지 않는다"며 공사의 잠정 중단을 주문했다.

조정안이 성립될 경우 새만금 공사는 사업에 대한 민관위원회의 전면 재검토가종료될 때까지 현 상태에서 중단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업 시작 뒤 어느 정부도 새만금 간척지 용도를 확정하지 않았다"며"사업의 주목적인 간척지 조성은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만금사업 재검토가시기적으로 때를 놓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이 간척지 사용 용도가 불확실하고 담수호 수질 관리와 해양 생태계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한데다 갯벌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조제에 대해 "이미 쌓은 방조제를 허무는 것은 기술, 비용을 고려할때 합리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담수호 조성 여부와 실익에 대한 논의도 함께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권고했다.

또, 새만금 사업 논란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간척지 활용 용도△수질관리 특별 규정 △예산확보 규정 △새만금 사업 모니터링 기구 신설 △정책결정 책임 조항 등을 담을 `새만금 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새만금을 제2의 시화호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후손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될 것이다. 국가적 사업을 조급히 서두르다 크나큰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 설정했으며 이날까지 원ㆍ피고가 조정권고안 수용의사를 밝힐 경우 이 안(案)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원ㆍ피고 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명확한 수용의사를 밝히지않으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고 이 경우 재판부는 2월 4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어 판결로 1심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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