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공동주택 공기오염물질 허용기준치 마련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도록 새로 지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에 대해 권고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공연시설과 목욕탕, 찜질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만 적용해온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범위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까지 넓히기로 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곽결호 환경부 장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의 대상 사업과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는 중·소규모 공공개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시행돼 왔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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