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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20:58 수정 : 2005.01.28 20:58

정부가 28일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환경단체와 정부간 법정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사업이 난항에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단체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로 기존 방조제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다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수용거부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1심 판결에서도 원고인 환경단체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항소에 나서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권고안 거부로 새만금사업 지속 의지 밝혀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 한 것은 1조7천여억원을 투입해 10년 넘게 진행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더이상 늦추면 소모적인 논쟁만 벌어질뿐 정부와 국민모두 아무런 실익을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무엇보다 조정권고안대로 민관위원회를 구성, 용도측정을 하게 된다면 2∼3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이 기간 방조제공사 중단으로 기존 방조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권고안 거부의 배경으로 꼽았다.

방조제 공사가 92% 가량 진행돼 미완공 구간의 해수유통속도가 종전 초속 1m에서 초속 5m로 빨라진 상황에서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면 해수유통구간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 방조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0년 당시 초대형 태풍 `프라피룬'이 한반도를 강타했을때 토사유실등으로 2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전례에 비춰볼때 태풍과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방조제의 안전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정부측은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기존 방조제의 유실을 막기 위해 보강공사를 벌이는데만 연간 8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 동안 방조제공사를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친환경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공사를 재개했다고 지적하면서 또다시 공사를 중단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새만금사업 중단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지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논쟁 가열로 사업차질 불가피

법원 판결후 2심, 3심으로 법정공방이 장기화되면 토지용도와 수질문제 등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정부간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새만금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용도의 경우 환경단체측은 현재 해수유통을 지속시켜 갯벌을 유지하고 내부간척지 일부에 1천200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부분 개발론을 펼치고 있다.

또 방조제 공사를 강행할 경우 수질오염으로 제2의 시화호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은 기본적으로 갯벌과 해수를 농지와 담수호로 바꾸는 것이라며 방조제를 연결하지 않고 갯벌을 보존하자는 환경단체측의 주장은 새만금사업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와 비료사용량 감축, 환경기초 시설확충 등으로 수질여건이 개선돼 만경강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001년 6.8ppm에서 2004년에는 4.1ppm으로 급격하게 호전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부는 쌀 재고량 급증 등으로 농지 확보의 명분이 다소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안보와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량농지를 유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정부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 1심 판결을 내리더라도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론을 무시한 채 올해말에 방조제공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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