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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8 21:38 수정 : 2005.01.28 21:38

김달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28일 "국책사업인새만금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경우 방조제 유실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새만금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장기간 공사를 중단하면 개방구간의 빠른 유속과 태풍, 해일 등에 의해 방조제가 유실 또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상류하천의 수질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수질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 법원의 조정권고안으로 미뤄 환경단체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의 대책은.

△일단 정부로서는 판결이 나온 후에 정부부처간 협의와 검토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 일부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판결 이전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바 없다.


-- 행정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낼 수 있느냐는 법리적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정권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더라도 미완공 방조제 사업구간인 2.7㎞를 원래 계획대로 오는 12월 이후 겨울에 막을 것인가.

△1심 판결 내용과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응 등이 모두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본 뒤에야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것이다.

-- 추가적인 수질 보완대책이 뭔가.

△이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려면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미리 대책을세우겠다는 의미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시점은.

△이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검토할 사안이다. 6월께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개최하겠다.

-- 농지 이외의 다양한 토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의미는.

△용역결과를 보고 용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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