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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1 15:12 수정 : 2018.07.11 15:12

인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환경부가 1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발전업체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2018~2020년 배출권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잡은 할당계획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겨레 자료사진

환경부, 2018~2020년 배출권 17억7713만t 할당계획
이월·외부감축분 감안하면 실제 18억t이상 배출 가능
환경단체 “로드맵서 낮게 잡힌 산업부문 감축률 반영”

인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환경부가 1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발전업체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2018~2020년 배출권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잡은 할당계획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의무 참여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2018~2020년 할당될 온실가스 배출권 총량을 17억7713만t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 배출권 할당량은 2014∼2016년 3년 동안 해당 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총량 17억4071만t보다 2.1% 많아 환경단체 쪽으로부터 정부에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공개하고 12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에게 일정 기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배출권으로 할당한 뒤, 추가 감축 활동을 통해 남은 배출권이나 할당량 이상 배출하기 위해 부족한 배출권을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시작된 2차 계획기간에는 발전소, 철강업체, 시멘트업체 등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합계가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 2만5천t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 모두 59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을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2014∼2016년 해당 업체들의 실제 배출량보다 2.1% 늘려 잡은 것에 대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수정·보완된 내용과 최근 산업 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른 배출량 증가 전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25.7%였던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1%까지 크게 높인 것이어서, 배출권 할당량 확대가 이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량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기업들에게 과다 할당돼 남은 배출권과 외부감축을 통해 확보된 배출권 등 모두 3500만t 이상의 배출권이 제2차 계획기간으로 이월될 것을 감안하면 2차 계획기간에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는 18억t이 넘게 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2차 계획기간 3년 동안 기업에 할당할 배출권 총량을 이전 3년 실제 배출량보다 늘려 잡는 것으로는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없다. 이번 할당계획이 지난 번 발표한 감축 로드맵에 맞춘 것이라면 역으로 정부가 감축 로드맵에서 산업 부문이나 전환 부문의 감축률을 약하게 잡았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환경부 제공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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