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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7.12 18:13 수정 : 2018.07.12 21:52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법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된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피해구제위, 12일 85명 추가인정…607명으로 늘어
중복자 포함 폐질환 468명·태아피해 26명·천식피해 120명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법의 손해액 배상 범위가 3배 이내로 축소된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500명선을 넘은지 두 달 만에 600명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1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가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모두 85명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3일 기준 522명이었던 가습기살균제 공식 피해자는 607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226명은 이미 숨졌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626명(재심사 121명 포함)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37명(재심사 10명 포함)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전체 신청자 5861명(철회자 166명 제외) 중 90%인 5253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돼, 468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이날 태아피해 2건도 추가 인정해, 공식 태아피해자는 모두 26명(폐질환과 중복 2명 포함)이 됐다.

위원회는 또 2606명(재심사 12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49명(폐질환과 중복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8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해 다시 판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천식 공인 피해자는 120명(폐질환과 중복 5명 포함)으로 늘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는 연내에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그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1833-9085) 로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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