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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14 12:00 수정 : 2019.05.14 20:13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정된 피아트크라이슬러사의 ‘지프 레니게이드’(왼쪽)와 ‘피아트 500X’. 환경부 제공

폴크스바겐과 같은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
수입사에 과징금 73억원 부과·수사기관에 고발
해당 차량 3500여대 소유자는 리콜 받아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정된 피아트크라이슬러사의 ‘지프 레니게이드’(왼쪽)와 ‘피아트 500X’. 환경부 제공
자동차 제조사 피아트크라이슬러가 국내에 판매 중인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등 경유 차량 2종에 대해 정부가 배출가스 조작 차량으로 최종 판단해 판매를 금지했다.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사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한 2000㏄급 차량 ‘지프 레니게이드’ 3758대, ‘피아트 500X’ 818대를 인증 취소하고 수입사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대해 해당 차량 판매 금지, 과징금 73억원 부과,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차량에 부착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는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운행 때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중단되도록 설정돼 있었다. 이런 방식의 설정은 과거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의 사례와 유사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피아트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했으며,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해 올 3월 다시 수입사에 사전 통지한 뒤 4월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이 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리콜)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명 ‘폴크스바겐 사건’으로 알려진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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