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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4 11:38 수정 : 2005.02.04 11:38

4일, 4공구 구간인 전북 군산 비응도 부근에서 새만금사업단이 방조제 보강공사를 벌이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운동연합은 4일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물막이공사 직권중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변호사는 이날 "만약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물막이공사 2.7㎞ 구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2003년 6월에 신청한 뒤 1.2심 결정이 엇갈렸던 새만금 방조제 공사집행정지 신청은 재항고로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최근 취하됐다.

농림부는 이날 판결에 앞서 물막이공사 직권중지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원고승소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를 한 뒤 공사를 계속 진행해 내년 3월까지 물막이공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이날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등이 제기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정부조치계획 취소' 청구 소송에서 "농림부는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지만 공사 직권중지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에 33㎞ 길이의 방조제를 쌓아 4만100㏊를 간척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현재 1단계 방조제 공사 중 2.7㎞ 구간을 남겨놓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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