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6.13 16:31 수정 : 2019.06.13 20:09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 모습.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 모습.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제공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유증기(기름 증기)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화토탈에 대해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즉시 신고 미이행’으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11시45분께 사고가 난 충남 서산 대산공장의 사고 탱크 상부 비상 배출구에서 유증기가 유출됐는데도 50분이 지난 12시35분에서야 서산소방서에 늑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다음날인 18일 오전 3시40분께 두 번째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땐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즉시(‘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그동안 화학사고 즉시 신고 미이행 처벌 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이날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밝혔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관계기관(환경부·금강청·고용노동부·서산시) 합동조사반은 지난달 31일 중간발표에서 사고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2330명이 서산의료원과 서산중앙병원, 대산정형외과 등을 찾아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합동조사단은 고용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 범위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음 달 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발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