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08 16:10 수정 : 2019.07.08 16:18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명래 환경부 장관.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환경부가 “설치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의 종류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이를 확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붉은 수돗물 발생 때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고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계 전환과 관로 공사 때 주민 사전공지를 의무화하고, 먹는 물 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개발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관망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정수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질관리체계를 급·배수관망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제철소 고로(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다음달까지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철소별로 2회씩 오염물질을 추가 측정하고 미국 등 주요국가의 안전밸브 관련 규제 현황과 관리방안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