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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7.09 12:00 수정 : 2019.07.09 21:12

민간 자동차검사소 적발 사례. 환경부 제공

민간 자동차검사소 적발 사례. 환경부 제공
수도권 미세먼지의 발생 기여도 1위로 자동차가 꼽히는 가운데, 자동차 검사 때 항목을 생략하거나 문제점을 봐주는 등 불법행위를 한 민간자동차 검사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4주 동안 전국 1700여곳의 전국 민간 자동차검사소 가운데 부실 검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소 271곳(약 20%)을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한 결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17.3%)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불법 개조 차량과 안전 기준 위반 차량의 검사를 생략하거나 합격 처리한 검사소가 32곳(68%),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검사소가 9곳(19%), 기록 관리가 미흡한 곳이 3곳(6%), 시설이나 장비, 인력 등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2곳(4%), 다른 사람 명의로 검사를 대신한 곳이 1곳(2%) 등이었다. 적발된 검사소와 46명의 기술인력은 10~30일의 업무정지와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합동점검 대상인 271곳의 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상 부정한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견줘 합격률이 10%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검사가 허술하단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의 합격률은 72.9%지만, 민간 검사소는 84.2%였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 검사를 수익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한 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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