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5 15:36
수정 : 2019.07.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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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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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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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15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학물은 쉽게 증발하는 유기화합물질로 대기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있으면 햇빛에 의해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와 오존을 형성한다. 우리나라 연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2010년 87만t에서 2015년 92만t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5년 113회에서 지난해 489회로 크게 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정지붕형 저장탱크뿐 아니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에도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내부부상지붕형(Internal Floating Roof) 저장탱크에는 유기물질화합물 위에 떠 있으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막는 판 모양의 시설(부상지붕)이 설치돼 있다. 개정안은 또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신설해,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 농도 편차가 1ppm 또는 10%가 넘지 않도록 정했다.
이와 함께 정전이나 폭발위험 등 비상상황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하는 플레어스택의 관리 기준도 세분화했다. 현행법은 만일의 상황에 바로 대처하기 위해 평상시에도 플래어스택의 불꽃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지만,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플래어스택의 연소부 발열량을 2403㎉/S㎥ 이상으로 유지해 대기오염물질의 완전연소율을 높이고, 광학 가스 탐지 카메라 등 적외선센서를 이용해 대기오염물질 누출 여부를 실시간 관측하도록 했다.
페인트에 포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도 최대 67%까지 높이고 비산배출 관리 대상 페인트도 현행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늘렸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약 15만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굴뚝이 아닌 시설에서도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로 배출되고 있고,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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