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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4 18:46 수정 : 2005.02.04 18:46



법원이 ‘새만금 사업의 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이로써 3년 6개월 가량 끌어온 새만금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농림부가 어떤 사업계획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등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는 4일 전라북도 주민과 환경단체 등 3539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은 타당성이 없다”며 국무총리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소송에서 “농림부 장관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수면 매립법 제32조는 예상하지 못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매립면허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농지조성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등 여러 변경사유가 생겼는데도 농림부 장관이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지조성이라는 원래 사업목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환경영향 평가 당시의 예측과 달리 수질관리가 어려워졌으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개펄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면허를 취소·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 변경들로 인해 개펄과 주변 해양환경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적·생태적 위험성이 회복 불가능해질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어 정부의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농림부는 간척지의 용도결정·수질관리 대책 등 사업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방조제 2.7㎞의 물막이공사 집행중지 결정을 따로 내리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사집행중지 결정을 내리거나 별도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물막이공사는 오는 12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2001년 5월 확정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취소하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새만금 사업의 보완책 수립계획에 불과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새만금 사업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개발되는 동진강의 경우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실현 불가능할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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