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0 11:29
수정 : 2019.08.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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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의 유로6 경유차량 8종.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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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20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의 유로6 경유차량 8종.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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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에 79억원, 포르쉐에 4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 질소산화물을 늘리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아우디 에이(A)6 3종, 에이7 2종,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이다. 요소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쓰인다. 유로6 경유차량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 미만)에서 3~4명이 탄 채로 시속 100㎞ 이상으로 운행할 때 요소수 분사량을 10~40% 줄이는 불법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일반적인 운전 조건 때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 성분으로, 오존층을 파괴하고 대기 중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만나 미세먼지가 되기도 한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에이6, 에이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직후 한국 환경부가 조사해 확인한 것으로, 실도로조건 시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다. 환경부 조사 결과 독일 자동차청이 발표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도 동일한 조작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투아렉과 카이엔은 지난해 4월에도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수입·판매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와 함께 인증취소, 형사고발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추산한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사가 79억원, 포르쉐가 40억원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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