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8.29 13:30
수정 : 2019.08.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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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이용객이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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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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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이용객이 직접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구매한 물품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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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앞으로 포장용 종이상자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포장용 테이프나 끈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 탓이다. 대신 장바구니를 빌려주거나 종량제 봉투나 종이상자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
29일 환경부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흘러스 등 4개 대형마트와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이런 내용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리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4대 대형마트 사업자 대표 등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종이상자를 쓰지 않는 제주도 지역의 대형마트 사례를 확산해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9월부터 대형마트들과 협약을 맺고 자율포장대에 비치하던 종이상자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 테이프, 끈을 모두 없애고 필요한 경우 종량제 봉투나 종이상자를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장바구니를 빌려줬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장바구니 사용이 자리를 잡았다는 평가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들도 2~3개월의 홍보 기간을 거쳐 제주도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장바구니 제작·보급도 추진한다. 그동안 포장용 테이프나 끈 등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3개사 기준으로 연간 658만t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돼 왔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9126㎡)의 857배에 달하는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도 열었다. 기재부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이영수증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과기정통부는 전자영수증 표준을 개발하는 등 확산에 노력하며, 유통업체는 필요한 고객에게만 종이영수증을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에 참여한 13개 유통사의 연간 종이영수증 총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 14억8690만건으로, 국내 전체 발급량의 11%가량이다. 영수증 발급비용만 119억원, 쓰레기 배출량은 1079t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가 2641t에 이른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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