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9.16 16:22
수정 : 2019.09.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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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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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처리 안건도 다룰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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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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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 물 관리’를 위한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출범식을 열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는 원칙인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됐다. 4대강 사업에서 나타난 국가 차원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막고 유역별 상황에 맞는 물관리를 각 지역에서 스스로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유역물관리위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물관리 관련 계획과 유역 내 물 이동에 관한 내용 등을 심의·의결하고, 유역 안에서 발생한 물 분쟁을 조정하는 구실을 맡는다.
이날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충남도립대학 총장)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장을 뺀 나머지 위원 2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한강유역물관리위(김형수 위원장·인하대 교수)는 22명, 낙동강유역물관리위(이진애 위원장·인제대 명예특임교수)는 23명, 금강유역물관리위(이상진 위원장·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2명,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정재성 위원장·순천대 교수)는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에는 유역별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해당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임원 등이 포함됐다.
유역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에 관한 안건도 다룰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 보 처리에 관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먼저 정해야하는데, 아직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별도로 다뤄지게 되며, 유역물관리위가 먼저 4대강 보 처리에 관해 논의한 뒤 그 의견을 국가물관리위에 전달할지, 아니면 아예 다루지 않을지 등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국가물관리위에서 4대강 보 처리 논의 절차를 결정한 뒤에야 유역물관리위의 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보 처리 문제 등을 심의·의결할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27일 출범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전문·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4대강 16개 보 중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는 해체, 금강 공주보는 일부 해체가 바람직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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