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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04 20:39 수정 : 2007.06.04 20:39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때 시각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점자·확대 문제지, 음성형 컴퓨터가 제공되고, 시험시간도 비장애인 응시자에 견줘 1.5배까지 늘어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서울시가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때 시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절한 시험 편의를 제공하라는 인권위 권고(<한겨레> 4월14일치 6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부터 두 눈의 교정시력 0.04 이하, 좌우 시야 10도 이내로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응시자에게 점자 문제지가 제공되며, 희망자에게는 음성형 컴퓨터도 제공된다. 시험시간은 1.5배를 더 준다.

또 교정시력 0.04 이상 0.3 미만인 응시자 가운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한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 문제지(글자 크기 150% 확대 또는 200% 확대)가 제공되며, 시험시간도 비장애인에 견줘 1.2배 늘어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석성근 과장은 “이번 시험 전체 응시자 14만4445명 가운데 장애인 응시자는 2765명이며, 점자 문제지와 확대 문제지를 신청한 사람은 13명”이라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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