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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7.22 19:33 수정 : 2009.07.22 19:33

중증 장애인 지원 현황과 장애인 실업률·고용률

중증 장애인만 대상…장애인단체 “범위 협소” 반발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살 이상 중증 장애인들에게 소득을 일부 보장해주는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 1~6등급 가운데 장애가 심한 1·2급이면서 저소득층인 장애인에게 달마다 연금을 주는 내용의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중증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9만5000여명이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기초장애연금 대상자는 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초장애연금 액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월소득액의 5%인 기본급여(2010년 9만1000원)에다 부가 급여를 더해 산정할 방침이다. 부가 급여는 중증 장애인 및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살펴 시행령에 정한다는 것이다. 고경석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지금보다 혜택받는 이들과 지원액이 늘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의 부담이 조금은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9월 정기국회 때 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104개 장애인 단체가 꾸린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투쟁단’은 “연금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범위가 협소하고, 연금액수가 적어 소득 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은 “노동시장에서는 중증·경증에 상관없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해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3~6등급인 경증 장애인의 실업률은 7.7%로, 국민 평균 3.3%의 두 배가 넘었다.

기초장애연금 대상자가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점도 문제라고 장애인단체들은 지적했다. 은 팀장은 “현재 장애수당으로 월 12만~13만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연금이 도입되면 수당이 사라져 지원액이 현재보다 월 9만원가량만 늘어난다”며 “장애연금은 생색내기에 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투쟁단은 23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기초장애연금 제도 도입 방안에 반대하는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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