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발당한 이들 사업장은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환기장치인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종업원들에게 방독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또 작업환경측정(6개월에 1회 이상) 규정을 지키지 않은 21곳, 특수건강진단(1년에 1회 이상) 규정을 어긴 75곳,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은 54곳 등 189개 사업장에 대해 모두 4억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달 초 외국인 노동자 집단 중독사건이 발생한 ㈜동화디지탈에서는 환기장치 설치 위반사항이 발견돼 사업주와 공장장을 구속한 것과는 별도로 2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보건관리 등을 대행했던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과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에 대해서도 각각업무정지 1~1.5개월의 조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노말헥산 관련 특별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전국의 외국인 고용 유해물질취급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1253곳에 대한 점검을 통해 3958건을 시정조처하고 4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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