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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08 23:34 수정 : 2005.05.08 23:34

어린이가 병원에서 마취 후 충치 치료를 받다숨져 가족이 `의료 사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윤모(39.충남 보령시)씨 가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께 윤씨의 딸(5)이 충남 천안의 모 대학 치과병원에서 전신 마취 뒤 충치 치료를 받다 2시간만에 몸이 차가워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병원측으로부터 사망 통보를 받았다.

윤씨는 "지난 3월말 딸의 충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사가 충치와 치아 신경 치료를 하루에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하는게 좋다고 했다"면서 "그동안병원측은 전신 마취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또 "위험성을 사전에 들었더라면 딸에게 전신 마취를 결코 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검해 명확한 사인을 가린 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아이의 충치가 심해 4시간 이상 치료하려면 전신 마취를해야 했다.

일단 사인은 마취로 인한 부작용인 악성 고열로 추정된다"면서 "그동안이같은 경우가 없어 위험성을 환자측에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한 것같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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