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지하상가·보육시설·의료기관·찜질방 등 다중이용 시설 49곳을 대상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0%인 29곳이 부유세균 기준치를 초과했고, 많게는 허용기준치를 6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다중이용 시설 등의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용역을 줘 지난해 6~9월에 실시됐다. 곰팡이류나 각종 미생물은 빌딩증후군의 주요 요인이 된다. 환경부는 부유세균 기준치를 800CFU/㎥로 설정해놓고 있다. 영등포지하상가의 경우 부유세균 농도(5025CFU/㎥)가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등 지하상가 3곳과 서울역 등 역사 5곳이 모두 기준치를 넘겼다. 찜질방 3곳도 부유세균이 기준치보다 2.7~5.3배 많이 검출됐다. 어린이집은 3곳 모두가, 병원과 노인복지회관, 조리원 등은 측정 대상 각 3곳 가운데 한 곳씩만 빼고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미술관 2곳 중 1곳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0.1ppm)를 4.2배나 넘겼으며, 나머지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박물관·찜질방·지하상가 일부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4월 신축 공동주택 4곳과 지은 지 1~2년 된 주택 18가구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신축 주택 4곳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15.31~5.72㎎/㎥로, 일본 후생성 기준(0.4㎎/㎥)을 크게 넘었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11가구(61%)가 후생성 기준을 초과했다. 또 기존 주택 8가구는 포름알데히드의 공기중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넘겼다. 연구를 맡은 윤동원 경원대 교수는 “연구결과 신규공동주택의 시간당 적정 환기횟수는 0.85회로 나왔다”며 “자연 환기율이 시간당 0.2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의료·건강 |
찜질방등 다중시설 부유세균 ‘득실’ |
60% 기준치 초과…최고 6배 넘은 곳도
환경부는 11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지하상가·보육시설·의료기관·찜질방 등 다중이용 시설 49곳을 대상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0%인 29곳이 부유세균 기준치를 초과했고, 많게는 허용기준치를 6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다중이용 시설 등의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용역을 줘 지난해 6~9월에 실시됐다. 곰팡이류나 각종 미생물은 빌딩증후군의 주요 요인이 된다. 환경부는 부유세균 기준치를 800CFU/㎥로 설정해놓고 있다. 영등포지하상가의 경우 부유세균 농도(5025CFU/㎥)가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등 지하상가 3곳과 서울역 등 역사 5곳이 모두 기준치를 넘겼다. 찜질방 3곳도 부유세균이 기준치보다 2.7~5.3배 많이 검출됐다. 어린이집은 3곳 모두가, 병원과 노인복지회관, 조리원 등은 측정 대상 각 3곳 가운데 한 곳씩만 빼고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미술관 2곳 중 1곳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0.1ppm)를 4.2배나 넘겼으며, 나머지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박물관·찜질방·지하상가 일부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4월 신축 공동주택 4곳과 지은 지 1~2년 된 주택 18가구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신축 주택 4곳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15.31~5.72㎎/㎥로, 일본 후생성 기준(0.4㎎/㎥)을 크게 넘었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11가구(61%)가 후생성 기준을 초과했다. 또 기존 주택 8가구는 포름알데히드의 공기중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넘겼다. 연구를 맡은 윤동원 경원대 교수는 “연구결과 신규공동주택의 시간당 적정 환기횟수는 0.85회로 나왔다”며 “자연 환기율이 시간당 0.2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환경부는 11일 수도권 지역의 백화점·지하상가·보육시설·의료기관·찜질방 등 다중이용 시설 49곳을 대상으로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60%인 29곳이 부유세균 기준치를 초과했고, 많게는 허용기준치를 6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다중이용 시설 등의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공기청정협회에 용역을 줘 지난해 6~9월에 실시됐다. 곰팡이류나 각종 미생물은 빌딩증후군의 주요 요인이 된다. 환경부는 부유세균 기준치를 800CFU/㎥로 설정해놓고 있다. 영등포지하상가의 경우 부유세균 농도(5025CFU/㎥)가 기준치의 6배가 넘는 등 지하상가 3곳과 서울역 등 역사 5곳이 모두 기준치를 넘겼다. 찜질방 3곳도 부유세균이 기준치보다 2.7~5.3배 많이 검출됐다. 어린이집은 3곳 모두가, 병원과 노인복지회관, 조리원 등은 측정 대상 각 3곳 가운데 한 곳씩만 빼고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미술관 2곳 중 1곳은 포름알데히드 기준치(0.1ppm)를 4.2배나 넘겼으며, 나머지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박물관·찜질방·지하상가 일부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연구진이 지난해 4월 신축 공동주택 4곳과 지은 지 1~2년 된 주택 18가구의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신축 주택 4곳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15.31~5.72㎎/㎥로, 일본 후생성 기준(0.4㎎/㎥)을 크게 넘었다. 기존 주택의 경우도 11가구(61%)가 후생성 기준을 초과했다. 또 기존 주택 8가구는 포름알데히드의 공기중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을 넘겼다. 연구를 맡은 윤동원 경원대 교수는 “연구결과 신규공동주택의 시간당 적정 환기횟수는 0.85회로 나왔다”며 “자연 환기율이 시간당 0.2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 환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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