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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4 18:24 수정 : 2005.05.24 18:24

WHO, 국제보건규칙 30년만에 개정…2007년 발효

인류의 보건을 위협하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이 수년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채택됐다.

세계보건기구(WHO) 192개 회원국들은 이날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58차 총회에서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을 이의없이 승인했다. 이종욱 사무총장은 담배기본협약과 함께 국제보건분야에서 새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1969년 채택된 국제보건규칙이 30여년 만에 개정된 것은 최근 들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조류독감 같은 신종 전염병이 교통망과 여행의 확대로 국경을 손쉽게 넘나드는 현실과 중국이 사스 발생 초기에 세계보건기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운 과오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제보건규칙 개정안은 공조를 위한 전염병과 기타 보건상 위해 요소의 범위와 세계보건기구의 구실과 권한을 확대하고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예방과 감시는 물론 통보 및 국제 공조의 의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기존 6종의 전염병 외에 신종 전염병들은 물론 국제 보건을 위협하는 기타 위협 요소들도 추가시켰다. 개정안에 ‘우발적 혹은 고의적인 생물·화학·방사능 물질의 사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오는 2007년 5월부터 발효된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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