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
참여연대 ‘항생제 남용 병·의원 공개’ 소송 |
참여연대는 2일 ‘감기 환자들을 상대로 한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10%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진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은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 없는데도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니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를 거부했다”며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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