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진료비 납부’ 면제 |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은 병ㆍ의원에 갈 때 진료비를 들고 갈 필요가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71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이 병ㆍ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이건보공단으로 직접 신청,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일단 진료비를 낸 뒤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부담금을 받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께 희귀ㆍ난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관련 업무를 전산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이 진료비 마련을위해 일단 목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들은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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