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7.05 20:49 수정 : 2005.07.05 20:49

보건복지부는 5일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할 경우 입원료, 분만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올 1월1일부터 소급해 면제해주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고쳐 공포했다. 개정 법령은 미숙아 출산시에는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전체 진료비의 15%를 내도록 돼 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