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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2 10:40 수정 : 2005.07.12 10:4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병원노조)은 12일 오후 병원 사용자측과 교섭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노조는 전날 대전에서 전국 지부장과 중앙집행간부 연석회의를 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 이후 중재안이 나오기 이전에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사측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병원노조는 교섭에서 병원 영리법인화 반대, 단계적 무상의료,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 충원 통한 주 5일제 전면시행, 임금 9.89% 인상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병원노조는 그러나 사측이 성실교섭에 나서지 않거나 노사교섭이 타결되지 않을경우 20일 오전 7시부터 각 병원별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직권중재 결정에 따른 15일 이내 쟁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불법파업'이 된다.

병원노조는 또한 이번주 안에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13일부터 서울 공덕동 중노위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직권중재철폐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병원노조는 15일 전국의 각 사업장별 비번자를 중심으로 3천∼4천명이 서울로집결하는 `상경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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