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7.13 19:52 수정 : 2005.07.13 19:53

건강보험 혜택 483개 항목 확대

다음달부터 보험급여 대상이 확대되어, 암 등 중증 질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험급여 대상이지만 지금까지는 환자가 모두 부담(100분의 100 전액 본인부담)했던 483 항목에 대해 8월1일부터는 환자가 20%만 부담하도록 급여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암 치료와 관련된 47 항목과 가슴이나 머리를 절개하는 심장 및 뇌 질환과 관련된 항목들은 지난달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따라 9월부터는 환자가 전체 비용의 10%만 부담한다.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된 항목은 암과 같은 고액·중증 질환과 관련된 치료 등으로 보험 급여 대상이지만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환자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대장암, 유방암 등의 확진검사 등의 의료행위 331 항목, 간질 치료 등에 쓰는 미세전극 카테타 등의 치료 재료 149 항목, 의약품 3 항목이다.

이에 따라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를 받으면 예전에는 약 14만원 내던 것에서 앞으로는 3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심장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