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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14 20:23 수정 : 2005.07.14 20:24

서울경찰청은 장마철을 맞아 부정·유해식품의 제조·유통·판매와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판매 근절을 위한 ‘국민보건·식품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9월10일까지 두 달 간 벌어지며, 주요 단속대상은 △유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과대·과장광고 △불법 의료 및 무허가 의약품 △중국산 불법 안경렌즈 유통 등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은 물론 각 경찰서마다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공공기관과 의사협회, 약사협회, 기독교청년회(YMCA) 등 시민사회단체가 포함된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철 기자 justin2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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