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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7.21 18:09 수정 : 2005.07.21 18:10

오는 9월부터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라 하더라도 진료비의 20-50%를 환자가 부담해오던 것을 10%만 내도록 했다.

이번 진료비 경감 대상에는 암과 심장기형, 뇌종양 환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등의 경우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 내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40-50%에 달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약값을 지불해오던 폐단을 고쳐 30%로 인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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