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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02 19:51 수정 : 2005.08.02 19:52

의료법 개정안…외국인 의사도 자국민 진료

내년부터 의사 프리랜서제가 도입되며,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는 국내 면허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외국의 의대, 치대 등을 졸업해 외국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 의료면허를 얻으려면, 국가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정부는 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의사 프리랜서제가 시행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채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자신의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 진료가 가능해진다.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의사가 국내병원에 소속돼 국내 거주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처음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자국민 이외의 진료는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딴 사람들이 국내면허를 따기 위해 치르는 예비시험은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 시험은 의학적 기초 지식과 한국어 능력을, 2차는 진찰 등 실기시험이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도입된다. 다만 예비시험에 합격할 경우 국가시험에 낙방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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