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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10 19:24 수정 : 2005.08.10 23:2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하려던 중국 인삼제품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약효를 가진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적발해 수입제품 폐기 및 반송 조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카린은 대뇌를 흥분시키며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발기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장기간이나 과다하게 먹으면 오히려 발기부전증을 일으킨다. 또 소변 배출을 억제해 몸이 붓거나, 구토, 어지럼증, 눈의 충혈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2004년 이후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하다가 적발된 것이 12건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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