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
병원파업으로 수술 늦어진 환자에 5억여원 배상판결 |
의사 파업으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장애를 얻은 어린이에게 병원 쪽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영화)는 21일 “의사 파업으로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장애가 생겼다”며 박아무개(8)군과 그 가족이 경북 포항시 ㅍ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위급한 상황이었던 박군을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동행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냄으로써 수술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며 “게다가 병원 쪽은 환자가 옮겨갈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 시기를 좀더 앞당길 가능성을 놓치게 점도 있어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군은 세살 때인 2000년 10월 갑자기 구토 증세가 나타나 ㅍ병원을 찾았으나, 당시 병원에서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6시간 만에 의사의 동행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로부터 2시간 뒤 다른 병원에 도착해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애초 장중첩 증세로 진단됐던 박군은 수술이 늦어져 언어장애 등의 장애를 얻자 2001년 10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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