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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8.25 09:25 수정 : 2005.08.25 09:25

내달 1일부터 보톡스를 소아뇌성마비 환자 치료제로 사용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뇌성마비 환자의 근육 경직 이완제로 사용되는 보톡스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보톡스가 미용재료로 분류돼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어 소아뇌성마비 환자들이 1회 주사에 1백만원 가량을 내고 보톡스 치료를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받은 뇌성마비 환자가 수술 후 근육 변형 방지 등을 위해 보톡스를 사용하거나 만 5세 이전 아동의 아킬레스건 재건술에 보톡스를 주사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아뇌성마비 입원환자가 1바이얼(1병)을 맞을 경우 7만원, 외래환자는 19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눈꺼풀 경련 치료, 전립선비대증, 다한증, 주름제거 등 미용성형을 위해 보톡스 주사를 맞을 경우는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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