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는 건보공단에 `암환자 등록' 해야
2008년 집중 지원 질환군 9-10개로 늘려
다음달부터 암을 비롯한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암환자와 개심술ㆍ개복술을 해야 하는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전체 진료비 부담이 25-30% 정도 줄어들게 된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경우 진료비의 20-50%를 환자가 부담해오던 것을 10%만 내면 된다.
다만 이같은 경감 혜택을 보려면 12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유예기간인 9-11월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이 가능하다.
등록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립암센터와 서울대병원, 아산서울중앙병원 등 상당수 병원은 등록을 대행해준다. 병원별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직장암에 사용되는 젤로다와 유방암의 아리미덱스, 폐암의 젬자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항구토제, 영양제 및 각종 검사료 등이 보험 적용 항목에 포함되게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집중 지원대상으로 3개 중증 질환군을 정한 데 이어 오는 2008년에는 9-10개 질환군으로 확대하는 등 환자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외국의 항암제 사용 가이드라인과 국내 주요 병원으로부터 수집한 암치료 방법 등을 분석해 합리적인 항암제 사용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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