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A업체와 산청군 B업체는 밤 통조림을 만들어 팔면서 표백제(차아황산나트륨)를 과다 사용해 이산화황 잔류량이 각각 기준치(30ppm)를 10배 이상 초과한 310ppm, 300ppm이나 검출됐다. 특히 A업체는 '표백제 범벅'인 밤을 비닐팩에 사용할 수 없는 산화방지제(EDTA)를 이용해 만든 비닐팩으로 포장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결과 경남 밀양시 C업체가 제조한 밤 통조림에서도 이산화황 잔류량이 280ppm이나 되는 등 다른 업소 7곳도 표백제를 기준치보다 2∼9배나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백제로 쓰이는 차아황산나트륨은 깐 밤이 갈색이나 검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또 표백제나 산화방지제를 사용하고도 제품포장에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남 고성군 D업체 등 12곳과 자가 품질검사나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3곳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산=연합뉴스)
의료·건강 |
빵·떡에 들어가는 밤 ‘표백제 범벅’ |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에서 파는 빵과 떡에 들어가는 밤에서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한 표백제 성분이 검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빵이나 떡에 들어가는 밤 통조림을 만들어 팔면서 기준치를 최고 10배나 초과한 표백제를 쓴 업체 9곳과 밤 제품포장에 사용하면 안되는 산화방지제를 쓴 업소 1곳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및 표시기준을 어긴 업소 25곳을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A업체와 산청군 B업체는 밤 통조림을 만들어 팔면서 표백제(차아황산나트륨)를 과다 사용해 이산화황 잔류량이 각각 기준치(30ppm)를 10배 이상 초과한 310ppm, 300ppm이나 검출됐다. 특히 A업체는 '표백제 범벅'인 밤을 비닐팩에 사용할 수 없는 산화방지제(EDTA)를 이용해 만든 비닐팩으로 포장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결과 경남 밀양시 C업체가 제조한 밤 통조림에서도 이산화황 잔류량이 280ppm이나 되는 등 다른 업소 7곳도 표백제를 기준치보다 2∼9배나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백제로 쓰이는 차아황산나트륨은 깐 밤이 갈색이나 검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또 표백제나 산화방지제를 사용하고도 제품포장에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남 고성군 D업체 등 12곳과 자가 품질검사나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3곳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산=연합뉴스)
식약청에 따르면 경남 진주시 A업체와 산청군 B업체는 밤 통조림을 만들어 팔면서 표백제(차아황산나트륨)를 과다 사용해 이산화황 잔류량이 각각 기준치(30ppm)를 10배 이상 초과한 310ppm, 300ppm이나 검출됐다. 특히 A업체는 '표백제 범벅'인 밤을 비닐팩에 사용할 수 없는 산화방지제(EDTA)를 이용해 만든 비닐팩으로 포장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결과 경남 밀양시 C업체가 제조한 밤 통조림에서도 이산화황 잔류량이 280ppm이나 되는 등 다른 업소 7곳도 표백제를 기준치보다 2∼9배나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표백제로 쓰이는 차아황산나트륨은 깐 밤이 갈색이나 검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천식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성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또 표백제나 산화방지제를 사용하고도 제품포장에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남 고성군 D업체 등 12곳과 자가 품질검사나 지하수 수질 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3곳도 함께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산=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