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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5 18:28 수정 : 2005.01.25 18:28

94%가 의료분쟁 전담직원 없어…
의료사고 피해 우려

전국의 종합병원 가운데 70%정도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주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건복지부등이 지난 2002년부터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추진해온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의료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국 163개 종합병원 중 8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이 29.6%에 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의료분쟁 전담 직원을 둔 종합병원은 6.2%에 그쳤으며, 대다수 병원에서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의료분쟁을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소보원은 “70%가 넘는 병원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병원들은 2천만~3천만원에 이르는 자기부담금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885건으로 이전 해보다 34.0%나 늘어난 상태다.

조사 대상 병원들 중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85.2%에 이르지만, 위원들이 대부분 내부인사들로만 구성돼 공정한 분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9%는 의료분쟁 발생 때 해당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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