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
임신중절 시술 연 35만590건 |
우리나라 여성들은 연간 35만590건의 임신중절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불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려대 의대 김해중 교수팀은 12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받아 실시한 ‘전국 인공 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내어 연간 35만590건의 임신중절 시술 가운데 기혼여성은 20만3230건(58%), 미혼은 14만7360건을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조사는 임신중절과 관련한 최초의 전국적 조사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 200여 곳과 기혼 및 미혼의 가임기 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올해 5~8월 이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36.6%로 나타나 지난 200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실태조사’ 당시의 39% 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다”며 양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등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임기 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기혼여성은 17.8명이, 미혼은 12.9명이 임신중절 시술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 별로는 20~34살 사이가 68.5%를 차지했는데, 미혼여성은 20~24살, 기혼은 30~34살의 시술이 가장 많았다. 시술 당시 임신기간은 12주 미만이 9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10대 여성은 12주 이후 시술 비율이 12%에 달했다.
시술 이유는 미혼여성은 미혼,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회·경제적 이유가 95%나 됐다. 이에 반해 기혼 여성은 자녀 불원, 자녀 사이 터울 조절 등 가족 계획을 내세운 응답이 75%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어려움이 17.6%로 뒤를 이었다.
모자보건법상에는 유전학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성폭행에 의한 임신, 가임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등에 의해서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임신중절 시술이 불법인 셈이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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