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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5 10:22 수정 : 2005.09.15 10:22

일선 병원에서 환자에게 복사해주는 `의무기록'에 대해 진찰료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 의사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진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모(46)씨는 최근 철분 부족 증세를 앓는 딸(17)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의사로부터 "이전 병원의 치료기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미 딸이 3살 때부터 비슷한 병세로 병원치료를 받았던 터라 윤씨는 딸의 `의무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당시 치료를 받았던 서울대병원과 신촌 세브란스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을 잇따라 찾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관련 기록을 복사하기만 했을 뿐인 데도 윤씨는 병원마다 진료비 명목으로 매번 1만4천700원을 내야했다.

이처럼 환자들은 예전에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의무기록을 복사하려면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법 제20조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환자와 그 배우자 등 보호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법률상 병원이 환자에 관한 기록자료는 내주도록 명시돼 있지만 이 같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내줄 때 진료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앞서 2003년 9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지침'을 대한병원협회에 보냈으며 병원협회도 이에 따라 같은 지침을 일선 병원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진료비를 받되 실제로 의사를 만나지 않거나 상담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진찰료를 받지 말라'고 돼있다.

일선 병원의 한 관계자는 "사실 지침에 나오는 진찰의 개념이 명확지 않아 일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대부분 그냥 넘어가지만 일부 항의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의사의 상담이 충분치 않다는 항의가 월 1∼2건 정도 들어오는데 이 경우 담당 진료실에 문의해 사실이 확인되면 진료비를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병원들은 의무기록 발급에 따른 진료비는 환자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불해주되 대부분의 환자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채 진료비를 받고 있는 셈이다.

윤씨도 "의사로부터 진료나 상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은 물론 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에 진료비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혼란과 민원성 항의가 잦자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만 발부받으러 왔을 뿐인데 왜 진료비를 내야 하느냐는 항의가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의사의 상담이 없으면 진료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료비 부과에 대해서 직접 일선 병원에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계 법령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나 혼자의 문제라면 진료비를 낼 수도 있지만 의사의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데 일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적잖은 부담이다"며 "개별적인 환불조치에 그치지 말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끝)

김병조 기자 cimin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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