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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21 18:03 수정 : 2005.09.21 18:03

내년 1월1일부터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노동자도 임신기간에 따라 30~9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노동자는 자연유산(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임신기간이 16~21주일 경우엔 30일, 22~27주 땐 60일, 28주 이상일 경우엔 90일을 유급휴가로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90일 동안 급여를 정부(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해선 30일 동안을 한도로 부담하도록 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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