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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30 19:17 수정 : 2005.09.30 19:17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중국산 납 김치’ 파문과 관련해, 올해 안에 김치의 납 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치처럼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는 복합식품의 경우 개별적인 중금속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관련 업체 등으로 ‘김치 안전관리 기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김치의 납 허용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8~29일 국내산 배추김치 28개 제품과 중국산 31개 제품을 수거해, 납과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중금속 함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배추와 무 등 주요 농산물과 어종별로 중금속 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무작위 검사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주요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는 음식점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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