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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06 16:03 수정 : 2005.10.06 16:03

김치, 장류 등 9개 식품 중점검사항목 설정

국민들이 즐겨 먹는 김치, 찐쌀, 장류, 차, 건강기능식품 등 9개 식품이 위해물질 중점검사 항목으로 설정돼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위해물질 함유 식품의 수입ㆍ유통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국민들이 자주 먹는 다소비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김치, 된장, 간장, 찐쌀, 고춧가루, 고추장, 향신료조제품(다데기), 차류, 건강기능식품 등 9개 항목이 위해물질 중점 검사 항목으로 정해 졌으며 향후 검사 대상과 항목이 단계별로 확대된다.

이들 식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일부터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등 중금속 4종, 농약 47종, 타르색소 등 색소 4종, 아플라톡신 등 모두 60여개 위해물질 성분의 함유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가 이뤄진다.

또한 이들 식품의 경우 오는 10일부터 수입신고를 할 때 검사를 하는 한편 위해물질 품목별 잠정허용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해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서는 위해 여부를 신속히 평가하고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로 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을 잠정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조속한 시일내 식품 분석 전문가를 충원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산 김치에 대해선 다음주초에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관리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식약청과 관련 전문가들로 수입식품안전관리기획단을 설치키로 하는 한편 해외 영사관에 식품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식품 수출업체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2인1조 2개팀의 현지 조사단을 파견, 현지 위생관리 실태와 위해 정보를 사전에 파악키로 했다.

김정숙 청장은 "지금까지 식품의 안전성 관리는 식품공정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뤄졌지만 김치, 장류 등 국민들이 즐겨 먹는 다소비 식품의 경우 안전성을 판단할 기준이나 관련 연구 자료가 없는 실정"이라며 "정밀한 실태 조사를 벌여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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