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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1 20:08 수정 : 2005.11.01 20:08

구급차 17% “응급구조사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일부시·도 공중보건의 배치 멋대로

119 구급대의 17.5%가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일 이런 내용의 공중 보건의료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국 119 구급대 1173곳에 근무하는 대원 4946명 가운데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는 구급대원은 55%인 2725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구급대의 17.5%인 206곳에서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커서, 충북도는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6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등 3개 도에서는 응급구조사를 편중 배치해, 일부 농촌 지역에는 응급구조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법규정에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탑승하도록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도 나타났다”고 말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들 질환자 숫자 등 관련 기초통계는 물론 질환 치료에 필요한 병원정보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질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및 관련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시도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일반 민간병원에 우선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등 6개 시·도의 경우 우선 배치기관인 수원의료원 등 13개 공공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등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배치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전문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또 복지부와 과학기술부의 협조체계 미비로 어렵게 개발된 국산 암검진 장비인 사이클로트론이 활용되지 못해 100억원 남짓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2002년부터 과잉공급된 민간병원의 ‘급성병상’(일반 입원치료용 병상)을 ‘장기요양병상’(만성·장기 질환자용 병상)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추진하는 바람에 장기요양병상 전환 실적이 목표 대비 5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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