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7.27 11:12
수정 : 2017.07.27 11:12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5~17%만 지원하다보니 생긴 문제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한 정부지원금을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약 15조원을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건강보험에 정부가 지원해야 할 법정지원액은 68조6372억원이었지만,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53조9003억원에 그쳐 무려 14조7369억원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덜 지원하게 된 데에는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해마다 적게 산정해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정부지원액 등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는데 이 때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하는 3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등을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 하나만 반영하다보니 과소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법에서 정한 지원 비율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5∼17% 정도만 지원해온 것이다. 문제는 덜 지원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에 대한 정산작업이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 과소추계됐더라도 이를 정산하는 법적 절차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정부가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어기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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