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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8.03 16:07 수정 : 2017.08.03 16:14

복지부,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규칙 시행

말기 암 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이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말기 환자에게도 확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전문기관이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지난해 2월 제정돼 호스피스 분야는 이달부터, 연명의료 분야는 내년 2월에 시행된다. 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이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 진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생존 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에이즈·만성간경화 등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4일부터 시행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1년 동안 운영한 뒤 제도 등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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