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13 13:00
수정 : 2017.08.13 14:00
식약처, 기존 300만~500만원→500만~1000만원 상향 추진
보건당국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말을 종합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집단급식으로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1차 적발 때는 현재 300만원에서 앞으로 500만원으로, 2차 적발 때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차 적발 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보건복지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통해 식중독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 끝난 개학 시기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매년 3월과 8월에 학교급식소에 대해 정기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급식 인원이 많거나 1일 2식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 가운데 위생 취약급식시설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하고, 식재료 공급업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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