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8.18 18:17
수정 : 2017.08.18 22:02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보고
한해 최대 120일까지…24만명 혜택
내주부터 연1억원 면역항암제도 적용
10월부터 중증 치매 환자는 한해 120일까지 진료비의 10%만 내는 산정특례 대상이 돼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해 1억원에 이르는 면역 항암제는 다음주부터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어 항암 치료 환자의 부담도 대폭 덜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에 이런 방안을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치매 환자는 그동안 병원 치료비의 20~60%를 내야 했지만, 10월부터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면 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산정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내고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기 위한 연간 의료비는 2015년 기준 2033만원이었다. 이번 조처로 한해 약 24만명의 치매 환자 치료비가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건정심위에서는 폐암이나 흑색종(피부암)에 쓰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도 2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항암제를 쓰는 폐암 환자는 한해 1억원에 이르는 약값 부담을 한해 340만~460만원으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건정심위는 지난해 7월 환자안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병동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에 대해 보상하는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이 치료를 받은 뒤 집중 재활치료를 통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사업도 이달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증질환자의 외래 진료를 15분 이상 하는 심층진찰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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